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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다리 깔린 중증환자, 출장 복귀하던 육군 항공장교가 살렸다

머니투데이 김인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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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軍헬기로 민간인 이송, 사고 발생 1시간만에 국군외상센터서 수술

이지홍 육군 제3군단 직할 항공단 대위(왼쪽에서 4번째)가 최근 공사 중 차량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응급조치하고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 이송을 지원했다. / 사진=육군

이지홍 육군 제3군단 직할 항공단 대위(왼쪽에서 4번째)가 최근 공사 중 차량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응급조치하고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 이송을 지원했다. / 사진=육군



차량에 다리가 깔려 골절상을 입은 민간인을 육군 항공장교가 살린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이지홍 육군 제3군단 항공단 대위는 지난 1일 강원도 인제군 신남면 도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박병춘씨(57)를 응급조치한 후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 이송을 지원했다.

당일 박씨는 차량에 다리가 깔리며 다리 골절과 종아리 피부 전체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1시간 이내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때 공무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던 이 대위가 박씨를 목격했다.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이 대위는 곧바로 응급조치를 시작했다.

이 대위는 박씨가 중증사고를 입어 민간인이지만 메디온을 이용한 신속한 이송이 필요하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는 곧바로 강원도 양구기지에 대기 중이던 군의 의무후송헬기를 띄웠다.


헬기는 사고현장 인근 부대 헬기장에 10분 만에 도착했고 환자는 곧바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국군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건강을 회복 중이라고 한다.

이지홍 육군 제3군단 직할 항공단 대위가 최근 공사 중 차량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응급조치하고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 이송을 지원했다. / 사진=육군

이지홍 육군 제3군단 직할 항공단 대위가 최근 공사 중 차량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응급조치하고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 이송을 지원했다. / 사진=육군



박씨는 "이 대위와 군의 도움으로 의무후송헬기에 탑승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도운 기적과도 같다"며 "이 대위를 비롯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 대위는 "육군항공 조종사로 임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통해 '군 응급환자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신고와 이송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었다"며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과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에 따라 군·경찰·소방 등 모든 정부기관의 응급의료헬기는 환자의 상태가 위급할 경우 가장 가까운 기관에서 출동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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