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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토허구역서 주택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집슐랭]

서울경제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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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공포···내년 2월10일 시행


앞으로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허구역은 서울 전역과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23개 시군,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인천시 자치구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토허구역 내 아파트 매수시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 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지난해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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