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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삼키려는 넷플릭스에…美소비자 '반대' 소송

아시아경제 차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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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쟁 감소로 인한
구독료 인상 가능성 우려
'클레이튼법' 근거 집단소송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넷플릭스 본사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넷플릭스 본사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한 소비자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로 시장 경쟁이 줄어 구독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합병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를 이용 중인 한 소비자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경쟁을 약화하는 합병을 금지하고 개인에게 소송권을 부여하는 '클레이튼법'에 따라 제기됐다. 클레이튼법은 미국에서 기업 간 담합·독점·불공정 인수를 금지, 경쟁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반독점 법률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와 HBO 맥스 등 사업 부문을 720억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합병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고 측은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가 최근 합의한 거래가 미국의 구독형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사 합병 시 미국 구독형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은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이전에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구독료 인상 의지를 보여왔다"며 이번 합병안이 "이미 경직되고 과점화된 시장에서 집중도를 대폭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하게 되면 주요 경쟁 플랫폼 중 하나인 HBO 맥스를 사라지게 하고, '해리 포터'와 DC 코믹스 영화 시리즈, 드라마 '왕좌의 게임' 등 워너브러더스의 주요 작품에 대한 통제권을 넷플릭스가 갖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넷플릭스는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케네디센터 공로상 시상식에서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와 관련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칭찬하면서도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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