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제(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의료비를 대부분 지원하는 제도이며, 부양비 제도는 가족이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해 소득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연락이 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 등 실제 가족의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층 가운데 최소 5천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동욱(DK1@yna.co.kr)






![[날씨] 어제보다 기온 올라…동해안 '건조경보' 산불 주의](/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10%2F746887_1765322609.jpg&w=384&q=75)
![[출근길인터뷰] 올해도 크리스마스씰…"브레드이발소씰 모으고 결핵 퇴치 동참"](/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10%2F746861_1765321656.jpg&w=384&q=75)
![[속보] 11월 취업자 수 22만5천명↑…11개월째 증가](/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10%2F746895_1765321694.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