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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도 벤처투자 길 열렸다"…법정 기금 67개 전부 투자 허용

뉴스1 이정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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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근거 법률' 최대치로 확대

올해 무역보험기금 첫 벤처펀드 출자…추가 사례 기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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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스타트업에 투자 혹은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 기금이 현행 44개에서 67개로 확대된다. 현행 모든 법정기금의 벤처 투자 길이 열린 것이다.

이는 벤처 생태계에 공급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벤처투자 40조' 달성에 한 걸음 다가선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에는 벤처기업에 투자 및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 기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 중 44개만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출자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 규모는 67개로 증가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가용할 수 있는 법정 기금의 최대치다.

대표적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23개 기금이 벤처 투자 및 벤처펀드 출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는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올해 초부터 목소리를 내왔던 요구 사항과 맞닿아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68개 법정기금(현재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로 67개)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계가 요구한 '투자 의무화' 내용까지 담기진 않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금관리주체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금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문구가 신설돼 투자 및 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중기부 역시 벤처투자에 한 번도 나서지 않은 법정 기금을 발굴하고 투자 및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유치에 나선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여유 자산의 일부를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운용 중인 무역보험기금이 200억 원 규모로 첫 벤처펀드 출자에 나서기도 했다.


이는 연기금의 여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용하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제도가 2001년 도입된 이후 처음 이뤄진 벤처펀드 출자로 업계의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무역보험기금이 200억 원, 모태펀드가 200억 원을 출자해 4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57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재정법상 전체 법정 기금의 벤처투자 및 출자 가능 근거 조항이 마련되면서 무역보험기금과 같은 사례는 추가로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기대감도 크다.

벤처 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 생태계가 커진다는 점에서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제는 67개 법정 기금이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벤처 생태계에 투자 및 출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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