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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소비자 중심 시장'의 첫걸음

머니투데이 정세창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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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창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사진=김도엽

정세창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사진=김도엽


보험상품은 소비자의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대표적인 장기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보험시장은 장기 상품의 본질과는 달리 단기 실적 중심의 판매 구조가 고착화돼왔다.

특히 선지급 수수료 과열 경쟁은 설계사와 영업조직이 계약의 질보다 수량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또 설계사와 영업조직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험이 아니라 높은 수수료 위주의 상품 가입을 유도하도록 만들었다. 영업을 독려하기 위한 선지급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면서 낮은 보험 계약 유지율, 잦은 승환 권유, 판매 후 관리 부재는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를 만들었다.

늦었지만 이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단기실적 중심 영업 관행을 해결하는 시작점이 돼야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유지율 중심의 보상 방식 도입이다. 선지급 수수료를 계약체결비용 범위로 제한하고, 최대 7년에 걸쳐 매월 유지관리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설계사의 소득이 계약의 관리와 유지에 비례하게 된 것은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장기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유지관리수수료의 도입은 소비자에게는 보험의 효용을 장기적으로 제공하고 보험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영업현장 일각에서는 수수료율 인상 필요성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보호보다 업권의 단기적 생존 논리를 앞세운 일방적 주장이다. 기존의 선지급 중심 체계가 잦은 계약 승환과 이직을 반복하도록 해 시장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다.

또 최근 필자의 영업조직에 관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높은 계약 유지율은 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영업조직의 경영성과도 향상시킨다. 이번 개편으로 계약 유지율이 높은 설계사는 오히려 소득이 증대될 수 있고, 영업조직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소비자보호와 영업조직의 성장을 위해서도 개편의 속도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수수료 정보 공개 강화도 필요한 조치다. 보험은 정보 비대칭이 높은 산업이다. 그동안 소비자는 가입한 상품의 수수료 수준을 알지 못했고, 일부 조직은 판매자에게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먼저 추천해 불완전판매 위험을 키웠다.

개편안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투명하게 비교하도록 하고, 보험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해 상품별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제 소비자는 보험 설계사 등의 권유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상품의 구조와 수수료 수준을 직접 확인하며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됐다.

보험은 '판매'로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 '지속적 보장'으로 완성되는 금융서비스다. 높은 유지율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보험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며, 공정한 경쟁질서는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소비자, 설계사, 보험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다.


이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소비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 구조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소비자보호와 계약 유지율 제고라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면 우리 보험시장은 단기 실적 중심의 시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세창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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