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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폐업 역대 최고치에도 규제 법안 쏟아내는 국회

이데일리 김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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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종합건설사 585곳…역대 최고치
규제법안 月 20건…규제개혁위 무력화도
“규제 합리화 필요…인센티브 도입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건설업 불황으로 종합건설사 폐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는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며 합리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9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폐업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585곳으로 전년 동기(548곳) 대비 6.7% 증가했다. 이는 2005년 해당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641곳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폐업 수준으로는 올해 그 기록을 깰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건설업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센터장의 분석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안 607건 중 276건(45.5%)가 규제 및 처벌 신설·강화 법안이다. 규제 폐지 또는 완화는 69건(11.4%)에 불과하다.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규제 및 처벌 신설·강화 법안 20건이 매달 발의된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 관련한 근절을 당부한 이후 규제 및 처벌과 관련한 법안이 쏟아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작업중지 사유에 폭염·한파로 인한 안전 위협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심지어 이 같은 규제를 합리화할 기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도록 할 경우 의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위원회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사실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무력화할 수있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규제 일변도의 입법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부터 국회까지 모두 처벌과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업황이 힘든 건설업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에 노란봉투법까지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 한다면 건설업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겠나”라며 “산업안전 대책도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결국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한 ‘50% 규제 정비’와 같은 방안으로 시장에 획기적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준 연구센터장은 “건설 규제가 너무 많아 동일한 목적의 건설 규제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 규제 맵’을 만들어 이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센티브 부여로 자구적 건설 품질확보를 유도한 싱가포르처럼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방향을 통해 규제만능주의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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