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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 줘서"···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

서울경제 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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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자신의 생일날 생일상을 차린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친아들을 치밀한 계획 하에 살해한 점,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대량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도 사형 구형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밖으로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두 차례 격발했으나 총탄이 도어록에 맞거나 불발돼 살인미수에 그쳤다.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을 위협하던 중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서울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며느리와 손주 2명, 독일인 가정교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와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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