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엿새간 불법 구금된 시민이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4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고 체포·구금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부마항쟁이 시작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즉결심판에 넘겨져 구류 5일을 선고받은 뒤 같은 달 21일까지 구금됐습니다.
#부마항쟁 #불법구금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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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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