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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IGHT]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종교단체 해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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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특검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의혹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에게도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거센데요. 여야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전격시사') :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특검법에 보면 김건희·윤석열과 관련돼야 합니다. 통일교가 김건희 윤석열에게 정치자금을 주었거나 로비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특검도 어제 밝혔잖습니까. 관련 부분은 국수본으로 넘긴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선택적 수사는 말도 안 되는거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신봉하시는 것입니까?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더불어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입니까?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위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들도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앵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특검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알고도 수사를 안 한 건 선택적 수사다, 편파 수사다. 정말 의견이 확 갈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일단 특검법에서 정한 시기에는 맞지 않아요. 김건희 씨에 대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내사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특검의 설명에 따르면 내사사건번호도 부여했고 수사기록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건을 뭉개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국수본으로 이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 이첩했어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이첩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고. 또 하나가 어쨌든 이성윤 의원의 말처럼 김건희, 윤석열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검의 수사 중에서 관계가 없는 사건이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인지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인지된 사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특검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어쨌든 이건 뭔가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통일교와 민주당의 관계, 통일교와 국민의힘 관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이 아니고 시기가 맞지 않는 건 맞는 얘기인데. 다른 사건을 모두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특검이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건 특검이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고 국민의힘이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밝혀지겠죠, 수사로.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이 부분을 자꾸 덮으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하고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이거 적당히 해서는 더 커질 수 있다. 이건 이재명 정부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사안 자체가. 없죠, 관계가 없는 거죠. 정부 출범하기 전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와 관련이 있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애써 자꾸 덮으려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정면돌파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러니까 특검 수사대상이 아닌 건 맞는데 그래도 이첩한 건 잘했고. 잘 했으나 너무 늦게 했다.

[최수영]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도로 반발하는 이유가 특검법에 명시된 먼저 선제조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김건희특검법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잖아요. 그래서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의혹에 관련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게 되는 이른바 별건수사 항목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잖아요. 별건수사로만 8건인가 구속시킨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왜 권성동 의원에게 적용했던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을 왜 여기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 권성동 의원도 별건으로 구속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설령 백번 양보해서 이성윤 의원의 말처럼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된 의혹만 조사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명백한 버죄행위를 묵살해요? 이걸 조서에만 남겨요? 8월에 했는데 지금 이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12월 3일이면 공소만료예요. 정치자금법에서 7년을 공소시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8월에 진술을 받아놓고 5개월을 잡고 있다가 논란이 되니까 지금 한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래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으로 이렇게 고발된 거고.

[앵커]
그러면 경찰로 넘겼어도 공소시효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최수영]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8월에 했으면 8월에 넘겼어야죠. 자신들이 안 할 거면 국수본이나 공수처로 넘겼어야죠.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유기, 직권남용 다 해당된다고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와중에 조금 전에 해당 민주당 인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이름이 나왔는데 그 특검이 작성한 보고서에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현금과 시계를 줬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지난 8월에 진술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지금 공개된 것 같습니다.

[최창렬]
오늘 공개가 됐어요. A 전 의원, B 의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재수 현 장관이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이름이 나왔는데 전재수 장관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부인하고 있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술했다는 건데.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사해야 되겠죠.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니까 일절 통일교 인사와 접촉한 적 없다. 이게 전재수 장관의 주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상당히 큰 타격일 수밖에 없어요. 여권으로서 상당한 악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2016년에 초선으로 처음 국회에 진입을 했잖아요.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그 당시 전재수 전 의원 시절에 수천만원의 현금하고 명품시계 두 점을 줬다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 장관은 전면 부인하고 있죠.

[최창렬]
부인하고 있는 거고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쪽이 사실인가. 윤 전 본부장이 거짓 진술한 건지 아니면 전 장관이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어떤 사실이 어느 진위공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밝혀진이건 정면돌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정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돈, 시계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전 장관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게 밝혀진다면 앞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하고. .. 민주당에서도 수사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일단 빨리 감찰에 들어가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야 민주당이 명분이 있는 것이지 자꾸 이걸 갖다가 뒤늦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박지원 의원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름이 밝혀지기 전까지 A 씨 이렇게 해서 다른 혐의도 몇 가지 나왔는데 그게 전재수 장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수영]
그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대가성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이죠. 2023년에 통일교 천무원이라는 기구에 행정정책실장이 민주당에 있는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을 맡습니다. 이게 그 로비에 대한 대가였다면 이건 굉장히 위중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금품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당직에 관여하는 이른바 다리를 놓아주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긴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건 큰 사안이 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친명으로 알려진 A 씨로만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게 특정하지 않아서 전 장관을 지칭하는 건지 다른 정치인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민주당의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이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당 차원에서 사실확인 중이다,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민의힘에 그렇게 위헌정당이라고 해산한다고 공격하는 민주당이 자기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의 접촉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종교단체가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조원철 / 법제처장 :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이고 그게 이제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

[이재명 / 대통령 :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할게요.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국무회의 안에서 언급했긴 했지만 이게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거죠. 실제로 추진 의사가 상당하다고 보면 됩니까?

[최창렬]
그렇게 느껴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떠나서 통일교라는 단체, 아까 언급한 민법 38조라는 게 이런 거예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법인의 목적이 종교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정당들에게 돈을 주고 금품을 주고 말이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와 접촉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법인의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민법 38조예요. 아까 법제처장이 얘기했던 게 이건데. 저는 지금 통일교 최종 법원의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쭉 보도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사안들을 볼 때 민법 38조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라는 종교단체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종교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 건지, 종교의 목적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씀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단체들이 사회를 대단히 어지럽히고 있죠. 공익을 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금품 주고 시계 주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닌데. 거기다가 민주당 건도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단체는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 건가? 자신의 사적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통일교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특정 종교를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최수영]
명시하지 않았는데 누구라도 맥락상으로 보면 통일교를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보이죠. 저도 통일교가 종교 외 목적으로 부적절한 것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그러면 당연한 사회적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해산까지 갈 문제인가? 저는 이건 다른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포괄적으로 보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대법원 판시가 뭐가 있냐면 행위 자체를 제어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의 정을 보이거나 개선할 때는 그걸 용인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똑같은 법칙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교분리 원칙이기 때문에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또 말씀하신 것인데 종교도에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지만 정치도 종교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분리가 원칙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는 종교에 대해서 법을 근거로 마음대로 해산할 수 있다? 저는 이건 우리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단 말씀을 드리면 잘못을 했으면 잘못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되지. 그 자체로 인한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는 제한되는 게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창렬]
해산이라기보다도 민법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해산하라는 건 아니고 통일교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통일교라고 단정할 수 있는 충분한 인식이 있는 거죠. 대통령의 말씀 중에. 통일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일교라고 적시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마침 이 문장의 맥락이라든지 대통령의 말씀의 맥락을 볼 때 이게 통일교를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죠, 추론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통일교를 해산한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죠. 종교단체니까 종교를 해산하는 게 되면 종교를 탄압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민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판단의 문제겠죠, 나중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에 부합해 보인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봐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앵커]
지난주에 꼭 일주일 전에 이런 이야기도 했죠, 이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종교단체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하고 일주일 뒤에 오늘 법제처장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해산이라는 단어도 지난주에 한번 썼기 때문에 그것도 유효한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라고 겁박을 한 것이다. 통일교를 겁박한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교게이트에 대해서 입틀막을 한 협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수영]
충분하죠.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번 해산 관련 발언이 그때 최초 보도가 통일교가 민주당 측에도 돈을 준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올 때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날이냐.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내일 법원에서 관련한 이름을 다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날입니다. 마치 하루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실 국무회의 생중계라는 건 민생과 직결된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과 철학을 드러내는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렇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꼬집어서 드러내는 걸 중계하려고 국무회의 생중계한 겁니까? 이렇게 중차대하고 굉장히 권위 있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특정하게 찝어서 얘기한 것을 내일 재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현직 국민의힘 대표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고 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피아 영화 찍느냐라는 식의 아주 자극적인 언사를 써가면서까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시기적으로나 방식적으로나 그다음에 상황적으로나 대단히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지적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내일 공판을 보고 나서, 재판을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최창렬]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어쨌든 대통령의 발언이 꼭 통일교를 의식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정황상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걸 다 떠나서 최 평론가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통일교라는 단체. 한번 사회적으로, 종교와 사회 차원에서. 정치 말고 종교와 사회라는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종교의 이름으로 정말 납득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숙고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꼭 해산해라, 민법 38조 적용하라 이런 걸 떠나서 너무 많은 자신들의 사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정치와 접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요일인 내일 재판이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딱 한 사람 이름 나왔습니다. 전재수 장관 이름이 특검의 보고서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들이 또 있죠. 윤영호 전 본부장이 현 정부 장관급 4명에 접촉을 했고 이 가운데 2명은 총재도 찾아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일 공판에서 과연 이런 이름들이 또 추가로 나올지 이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마저도 국회가 순탄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도를 했고요. 국회의장은 마이크를 끄고 정회도 선포를 했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저희 국민의힘은) 가맹점 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때문에 8대 악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잠시 중단하시죠.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잠시 중단하시고. 의제 외의 발언을 계속하시면 그러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껐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들에 반발해서 첫 안건,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59개 안건에 대해서 전부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최수영]
의장실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드는 것 같아요. 국회법에는 의제에 관련한 것만 발언하도록 돼 있고 또 하나는 나경원 의원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선 마이크를 차고 들어왔기 때문에 본회의장에는 다른 허가되지 않은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렇게 했다는 건데 그렇지만 국회법에는 뭐가 있냐면 필리버스터 규정은 별도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어요. 나는 가맹점 관련법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다른 것으로 얘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를 껐다고 국회의장 측은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거 보면서 어디가 맞냐는 제가 보기에 둘 다 어찌 보면 다 입장이 있고 서로가 자기의 논지가 뚜렷한데 어쨌든 저는 이게 과연 민생법안을 두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맞느냐. 국민의힘은 다 동의하지만 우리가 건건이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 게 저항정신을 보여주겠다는 거고 여당의 입법폭주를 막겠다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이 사안이 오늘 12시면 종료가 되고 다시 10일부터 개회되는 다음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60개 법안을 12월 31일까지 다 어떻게 필버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여당이 양보하는 상황에서 또 야당도 이 부분은 조금 용인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무선 마이크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마이크를 꺼버리니까 국민의힘에서 별도로 준비한 무선 마이크를 갖고 와서 차고 그걸로 이야기하고 했는데 어쨌든 정회된 지 두 시간 만에 다시 재개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회가 된 게 필리버스터 중에 정회를 시킨 게 61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창렬]
일단 잘 설명하신 것처럼 우원식 의장은 국회 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으로 봐야겠죠. 필리버스터라는 건 어쨌든 의제에 관련된 걸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가맹사업법은 나는 찬성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른바 입틀막법 그리고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야당이 얘기할 공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자정이면 이제 끝나요, 필리버스터도 끝나는데 동의할 법안을 왜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법안들을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을 또 들고 나와서 얘기하면서 찬성하지만 나는 한다.스스로가 자기모순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필리버스터를. 그거 왜 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는. 61년 만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초유의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헌정 사상. 그런 건 중요한 얘기 같지 않고 야당도 이런 걸 굳이 쟁점법안이 아닌 걸 가지고 비쟁점법안이고 민생법안인데 그리고 야당도 동의하고 찬성하는 법안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조금 야당도 이런 행태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어쨌든 가맹점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한다. 왜 하냐면 사법파괴 악법들 전부 알리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상 맞지 않다고 해서 우원식 의장이 정지시켰던 과정이 있었고. 오늘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만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깜짝 번개제안으로 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까요?

[최수영]
저는 시기가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절묘해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권리당원 1인 1표 당원주권주의 이른바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던 주요 사안들이 브레이크를 다 걸렸잖아요. 바로 그래서 지금 정청래 리더십이 대단히 타격받고 있다는 그 상황에서 원내대표와 함께 당대표를 불러서 대통령이 번개회동을 한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당원의 뜻이 확인됐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정청래 대표에게 무언의 메시지. 즉 이제는 우리가 명청갈등이라는 소리를 듣지 말고 단일대오를 통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를 조금 시기적으로 충분한 그런 생각이 들도록 타이밍이 형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상호 수석도 위헌요소를 제거한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추진을 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 접점을 찾아야 되는 시기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당대표, 대통령, 원내대표 3인 회동이 시기적으로 민주당의 전열 재정비 혹은 이런 측면에서 조금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어쨌든 1월 11일날 선거가 있어요, 사퇴한 3명의 최고위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거기에서 친명이 되느냐, 친청이 되느냐가 향후 민주당 리더십에 대단한 시금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정갈등, 명청갈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저 사진 한 장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최창렬]
그런데 명청갈등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임기 초반 아닙니까, 집권 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가 견고하고 민주당의 지지도도 압도적으로 높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그리고 명청갈등이라고 이걸 동일선상에 두니까 대통령제국가에서 대통령의 권력, 집권 초반인데. 그게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저는 봐요.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정치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명청갈등이라고 해 버리면 그건 임기 말에는 나오는 말이에요. 임기 말에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에 대체로 대통령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앵커]
그러면 갈등이 아니면 뭘까요?

[최창렬]
생각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자신의 정치를 하는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대표에 연임하기 위해서, 1인 1표제를 추진했는데 이번에 좌절됐고.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서는 좀 부담스럽죠. 재판중지법도 계속 중단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명청갈등이라기보다는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갈등으로 불거지면 권력투쟁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 그 단계는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 명이 만나는 걸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조율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것도 대통령실이 밝히기는 밝혔어요, 입장은. 방향은 맞다. 그러나 위헌소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율 같은 거.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만난 것 같은데.

[앵커]
지금 최고위원 선거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3명이 보궐이잖아요.

[최창렬]
그게 명청갈등이라기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측들. 정청래 대표 세력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지도부를 구성해 갔던 거예요. 명청갈등은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인데 여권이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균열 정도,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건 과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수영]
1월 11일날 제가 예측한다면 투표는 세 자리에 대해서 권리당원 50과 중앙위원 50으로 되는데 문제는 그때 지도부가 선관위가 다시 구성돼서 1인 1표제를 할 것인지 1인 복수제를 할 것인지 이걸 정해야 돼요. 1인 1표제 할 경우에는 이게 친명이든 친청이든 셋 다 당선이 되든 한쪽이 당선될 수 있지만 복수투표제를 할 경우에는 절충될 수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과연 선관위가 택할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절묘한 시점에 오늘 만찬이 이루어져서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내일 공개한다고 하니까 내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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