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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현정 "내란재판부 12월중 처리가 기본 원칙...방법론에 이견, 완성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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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09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힘 민생법안 처리 제안에도 필리버스터 강행

- 내란재판부? 2차 회의 거치며 충분히 검토 후 상정시킬 것
- 내란재판부 포함 주요 법안 12월중 처리가 기본 원칙
- 위헌 소지 있는 법안에 대해선 완성도 있게 검토 후 상정할 것

- 일부 수정 가능성 있지만 현재 내용으로 처리하는 게 기본 원칙
- 사법개혁 및 조속한 내란 청산에 모든 의원들 공감
- 사법개혁에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이견, 의총 통해 정리

- 현재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 없다' 입장도 많아, 다른 시각 수기 과정
- 당정 소통 엇박자? 원할한 소통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
- 문진석 거취? 사실상 유임이 맞아...상황 감안해 최종 결정할 것
- 특별감찰관, 국힘 김현지와 연결시켜 요구...부속실은 해당 안돼
- 개헌특위? 여야 경색된 국면, 논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
- 정개특위? 지구당 부활 등 문제 여전...행안위로 할지 정해지지 않아
- 통일교 민주당 유착? 아직 실체 드러나지 않아...확인된 후 규명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현재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현정: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김준우: 아 네. 평택시병의 김현정 원내대변인 반갑습니다. 원래 뭐 2시에 한다, 4시에 한다 이랬는데, 회의는 열리는데 지금 여야 합의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김현정: 아닙니다. 지금 본회의 열려가지고 필리버스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준우: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전부 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결을 안 해주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된 비쟁점 법안. 민생 법안이죠? 민생 법안 58건하고, 쟁점 법안이 한 10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 법안만이라도 처리하자. 서로 이렇게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따로 저쪽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거가 예상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야가 합의된 민생 법안은 먼저 처리하자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 59건에 대해서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라고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오늘 저희가 쟁점 법안들은 상정도 하지 않고 그 민생 법안들만 상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법안이 가맹사업법이거든요? 이건 대표적인 민생 법안인데, 나경원 의원이 첫 주자로 나가서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원래 필리버스터가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 반대 토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은 전혀 하지 않고, 전혀 의제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어서. 국회의장께서 몇 차례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서, 지금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단상에서 계속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근데 10개 정도 되는 쟁점 법안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의원총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나 법왜곡죄는 좀 유보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쟁점 법안에서, 10개 자체에서 아예 포함이 지금 안 돼 있는 건가요?

◆김현정: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라든지, 법왜곡죄 등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전문가 전문가들과 법조인들, 그리고 야당,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지금 현재 법사위원들은 현재의 개정안도 위헌 소지는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또 위헌 시비는 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지 자체를 상대방에게 아예 주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하고 수기에서 의총에서 결정해서 결정하자라는 것이어서. 지금 저희가 그 임시회의를 오늘 정기회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모레인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차 임시회의를 열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12월 21일이 될 것 같은데, 21일부터 2차 임시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그 법안도 상정시킬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준우: 그래요? 그러면 지금 두 개 말고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나 법왜곡죄 말고도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 이거까지를 사법 파괴 5대 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필리버스터 제한,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문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이게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천막 농성을 하는 건데. 이 8개 법안을 그럼 다 12월 중에 처리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당론이고,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김현정: 네. 일단 기본적으로 12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다만 그 중에서 위헌 소지 때문에 혹시라도 내란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그거를 좀 완성도 있게 해서 상정시킬 그런 계획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김준우: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대법관 증원법이나 재판소원은 그냥 간다 이렇게 보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법부가 오늘부터 3일 동안 공청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법부랑 마지막으로 좀 조율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현정: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고 법왜곡죄 정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법안들은 기본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원칙인데. 혹시라도 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온다거나, 또 더 좋은 대안이 있다 라고 하면, 내용적인 면에서 일부 수정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대로 처리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김준우: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 뜻은 2심부터 내란 재판부를 하자는 것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어쨌든 위헌성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뭐 언론 보도에 의원총회 분위기 스케치 기사들이 좀 났는데, 불만 있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도대체 법사위가 폭주한 거 아니냐 라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견해가 아니고요. 대변인님 이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 겁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이 법안,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왜곡죄 등을 개정하자라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원들이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위헌 제청이 있게 되면 재판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 라고 하면, 좀 더 전문가들의 그리고 야당들의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그런 시비를 걸 그런 여지조차도 없애는 것을 먼저 검토하고 그런 내용으로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조속한 내란 청산이라는 목표에서는 다 같다, 다만 그 방법론에 이견이 있어서 의총을 통해서 좀 정리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원래 이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잖아요? 상임위가 통과되면 의원총회에서 공론화해서 그거를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총에서의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숙의하고, 완성도 있게 하자라고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그런데 유독 이 법사위 쪽에서 통과되는 안들과, 원내 지도부 간에 약간 이견들이 자꾸 노출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현정: 이게 사실은 원내 지도부와의 갈등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가 풀려날 수도 있다. 그리고 재판이 오히려 더 지연될 수 있다 라는 우려들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법사위에서는 그런 위헌 소지가 없도록 개정안을 만들었고, 추미애 위원장이나 김용민 간사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도 위헌 소지가 없다 라고 하고 계시고, 또 그 거기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시각까지 포함한 것들을 좀 더 숙의하고, 완성도 있게 하자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부와 법사위와의 갈등보다는, 그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의총은 전체 의원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니까 저희 의원들의 의견들이 다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당 지도부에게 이임을 했고, 당 지도부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의총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고 상정하겠다. 이렇게 정리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우: 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위헌성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만찬이 지금 진행 중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약간 이상해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당 대표랑 대통령 둘이서 보는 거면 그럴 수도 있고, 여야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원내대표까지 같이 보는 거는 저희가 다른 해석을 하는 건 너무 이상한 건가요?

◆김현정: 아니 그냥 뭐 비공식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전에도 같이 하셨어요.

☆김준우: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야 간에 합의가 금감위나 뭐 이런 거 개편할 때, 어그러졌을 때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실 간의 소통 부족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 모임이 지금 그런 걸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있는 건가? 혹은 여전히 그럼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소통도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은 건가? 뭐 이런 해석들을 낳을 수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현정: 한편으로는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뭐 당정 간에, 당과 대통령 간에 그런 원활한 소통을 위한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번 주 초인가요? 김남국 전 비서관이 사퇴를 했고, 사표가 수리됐는데. 문진석 원내부대표는 주 초에 지도부의 거취에 대해서 일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난 겁니까?

◆김현정: 뭐 일단은 이게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김남국 비서관이 사퇴를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문 수석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당에서도, 엄중 경고했던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어제 의총에서도 다시 한 번 사과를 했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지도부에 이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위임이 됐거든요. 이임이 됐는데, 김병기 원대께서는 문진석 수석이 이번에 예산안도 5년 만에 법정 기간에 합의해서 처리한 성과도 있고, 또 여야 관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신뢰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개적인 이거를 봤을 때 공개적으로 유지를 한다 라고 발표는 안 했지만, 사실상 유임시켰다고 봐도 될 듯 합니다.

☆김준우: 근데 그게 사실은 청탁을 먼저 한 건 문진석 의원이고, 물론 민주당에서는 그냥 추천이지 청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만. 근데 왜 지금 의원직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당직에 불과한데 연연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시민분들도 많고, 저도 그런 의문이 있긴 하거든요?

◆김현정: 네. 그런 시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감찰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실제 문자가 뭐 김현지 실장한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도 됐다 라고 하고, 김남국 비서관이 사실 문진석 수석이 김현지 실장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김현지 실장한테 보내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김남국 비서관이 이렇게 현지 누나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표를 한 것인데.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이렇게 원내대표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김준우: 네. 사실 이번 주에 농림부 차관도 면직이 됐습니다. 뭔가 청탁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요. 자꾸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대통령실에서도 특별감찰관 신속하게 임명해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회가 추천하면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당들에서 지금 특별감찰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추천 자체는 국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 합의가 되거나 뭐 이렇게 3배수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건가요?

◆김현정: 일단은 대통령께서 지난 7월에 요청했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다시 강하게 요청을 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게 국회에서 3명이 추천을 하고, 1명을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렇게 임명되는 이런 절차인데. 지난 9년 동안에 항상 정권이 바뀌면서 여야 간에 이렇게 서로 그 까다로운 조건들을 붙이면서 합의가 잘 안 돼 왔었는데, 이번 대통령실에서 그런 의지도 분명히 명확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특별 감찰관을 신속하게 임명해서 의혹을 풀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김현지 실장하고 연결시켜서 계속 특별감찰관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부속실장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배우자하고 사촌 이내 친족, 그리고 수석 비서관급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김현지 실장하고 엮어서 특별감찰관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의 측면이 강한 것 같고. 특별감찰관 자체가 필요하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우: 또 다른 질문으로 우원식 의장이 맨날 얘기하는 개헌 특위, 아니면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만들어지는 정개특위. 이게 지금 만들어진다는 건지 아닌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개헌 특위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대통령님도 공약으로 하셨잖아요? 우리 당도 개헌특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다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개헌특위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야 간에 워낙 경색된 국면이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개헌특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정개특위와 관련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통은 정개특위가 만들어지는데, 정개특위도 그전에 선례들을 보면 여야 동수로 만들거든요? 정개특위가.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그런 선거와 관련된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아주 상반되잖아요? 여야가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하나 합의되지 못하고 항상 유야무야로 끝났던 게 지금까지의 또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정개특위로 하는 거와, 그러지 말고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서로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개특위와 행안위를 통해서 그런 관련된 정치 개혁 입법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정개특위로 할지 행안위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준우: 근데 말하자면 다수당의 그 뭐랄까요? 아량을 보이려면 정개특위를 만드는 게 맞겠네요?

◆김현정: 정개특위를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김준우: 반대하는 건 아니다?

◆김현정: 네.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정개특위 구성과 관련된 논의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준우: 아, 진행 중이긴 한 거군요. 그래서 사실 예산도 몇 년 만에, 5년 만인가요? 적시에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쟁으로 많이 싸우긴 하지만 지금 중요 현안에 대해서 비쟁점 법안이나 비쟁점의 사항에 대해서는 좀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저희가 정개특위에 대한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개특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고 그냥 조삼모사로 그동안에 결과가 다 끝나서, 그러면 지금 사실 원외 지역구에 대한 지역당 부활이라든지.

☆김준우: 지구당 부활 문제요?

◆김현정: 예. 중대 선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소수 정당들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합의 처리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정개특위를 통해서는 잘 안 돼 왔던 게 그동안 관행이어서. 행안위는 어쨌든 간에 그 다수당의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는 오히려 더 그동안에 풀지 못했던 것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의 고민인 것입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빨리 근데 고민을 정리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약간 타임라인이 지난 것 같은데.

◆김현정: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정개특위를 요구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준우: 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민주당 의원 정치인들이 통일교로부터 돈 받은 혐의에 관해서 국수본으로 오늘 이첩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SNS에 이재명 정부는 깨끗한데,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이 기회에 깨끗이 털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SNS에 남기기도 했거든요? 원내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현정: 일단은 이게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라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 기록을 국수본으로 이첩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지금 그와 별개로 당내에서 현재 지금 어떤 의원이 그렇게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실체가 확인된다고 하면 우리 당내에 윤리 감찰단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내용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근거 없는 지금 정치적 마타도어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김현정: 일단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일단은 수사기관에 이첩을 한 걸로 봐서는 뭐 실체가 아예 없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그러면 이첩이 됐으면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그거에 대해서 윤리 감찰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확인된다 라고 하면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준우: 특검이 진술을 확보한 게 8월인데, 이제서야 언론 보도에 의해서 부랴부랴 이첩을 하다 보니까, 몇 달 동안 공소시효가 좀 단축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특검의 이러한 행태,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사를 안 하더라도 빨리 이첩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봐주기 특검 아니었냐 라고 야당이 공세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현정: 그러니까 저도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거를 봐서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지금 확인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어떤 사유인지는 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현정: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평택병의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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