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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 혐의 입건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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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으로는 사상 처음
李 사건 파기환송 관련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관련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3부에, 일부는 수사4부에 배당된 상태”라며 “고발 사건이 워낙 많아 어떤 건 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다만 공수처법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하도록 돼 있어 실제 수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재직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입건된 바 있다.

최근 복수의 시민단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을 문제 삼아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이후 진전된 상황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당시 행적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기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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