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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딸 축의금', 김선교는 '아들 화환' …경찰에 사건 송부

중앙일보 김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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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선교(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자녀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 화환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위법 여부를 따지게 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딸 축의금,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 결혼식 화환을 받아 각각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상태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 의원과 김 의원 사건을 병합해 조사해 왔다. 권익위는 지난 5일 경찰청에서 조사해 달라고 사건 기록 일체를 송부했다.

권익위 자체 조사에선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다. 최 의원 딸 결혼식에 축의금 50만원을 냈다가 돌려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경찰에 함께 송부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내내 딸 결혼식 논란으로 비판 받았다. 그의 딸은 지난 10월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는데 모바일 청첩장에는 계좌 번호가 적혀 있고 신용카드 결제까지 가능했다. 결혼식 당일에도 최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피감기관이 보낸 화환과 IT 기업, 통신사 간부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최 의원은 보좌관에게 축의금을 다시 돌려주라는 '반환 명단'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다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딸 결혼식 날짜를 국정감사에 맞춘 것이 아니라 식장 예약이 가능한 날짜를 배정받은 것"이라며 "(국감 준비하느라) 딸에게 신경을 못 썼다"고 해명했다.

최민희 의원이 10월 26일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반환명단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서울신문

최민희 의원이 10월 26일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반환명단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서울신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역구인 경기 양평의 한 호텔에서 10월 18일 국감 도중 아들 결혼식을 치렀다. 식장 화환 사진을 보면 해양경찰청, 산림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김 의원이 활동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관들의 명의가 확인됐다.


김 의원 아들의 청첩장에도 계좌번호가 기재됐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김선교 의원 아들 결혼식도 최민희 위원장 딸 결혼식과 같은 날이었다"면서 "누구는 문제고 누구는 되는 건가. 왜 잣대가 다르나"라며 역공을 취했다.

결국 두 의원은 각각 권익위에 신고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는 것 모두 금지한다. 사교나 의례 목적이면 예외로 경조사비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된다.

권익위 주요 결정례집에 따르면, 공직자가 기준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반환이 늦어지면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직무관련성'이 핵심이다. 직접적인 직무 지휘뿐 아니라 업무상 감독이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는 직무관련성이 성립한다는 것이 그간의 판례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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