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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 모욕' 이충상 전 인권위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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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된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 전 위원을 국회 모욕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전 위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지난달 국회 모욕 등 혐의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서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의 헌정 부정, 내란선전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도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반인권 위원들의 국회 모욕과 내란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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