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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퍼블리셔 콘텐츠와 유튜브 비디오를 AI 훈련에 쓴 정황" 반독점 조사

뉴시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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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규정위반으로 밝혀지면 구글은 '글로벌 매출의 10%' 벌금
[캘리포니아=AP/뉴시스] 2008년 당시 발표된 구글 크롬 실행화면. *재판매 및 DB 금지

[캘리포니아=AP/뉴시스] 2008년 당시 발표된 구글 크롬 실행화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 당국은 미 알파벳 자회사 구글이 웹 퍼블리셔의 온라인 콘텐츠 및 유튜브 비디오를 자체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다고 9일 발표했다.

구글이 웹 퍼블리셔의 콘텐츠를 적절한 수수료나 보상 없이 사용하는 정황이 있고 또 구글 눈치를 보게 되어있는 퍼블리셔에게 콘텐츠 사용을 거부할 옵션을 주지 않고 있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구글은 유튜브 사용자들이 올리는 비디오를 마음대로 훈련 교재로 쓰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구글은 검색 엔진의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해서 퍼블리셔를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만들어 그들의 온라인 콘텐츠를 자체 AI 구동 서비스('AI 오버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EU 집행위의 테레사 리베라 반독점 분과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지난주 EU 집행위는 메타가 AI 경쟁자들을 자사 메시지 시스템 왓츠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7월 독립 퍼블리셔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른 이번 EU 조사는 만약 EU 반독점 규정 위반으로 밝혀질 경우 구글은 글로벌 연 총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당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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