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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국회 모욕 혐의' 인권위 이충상 전 상임위원 송치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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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정감사 중 국회의원 질의에 "말씀드리기 곤란" 답변
국회감정법 12·13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거부하면 처벌"
이충상 전 상임위원. 연합뉴스

이충상 전 상임위원. 연합뉴스



경찰이 국회 모욕 혐의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이충상 전 상임위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 전 위원을 국회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과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을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거부 등을 이유로 고발했다. 이 전 위원에 대한 고발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 거부'이고, 김 위원은 '국회 모욕'이었다.

국회증언감정법 12조와 1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하거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징역 3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전 위원 지난 10월 3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고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면접위원 정보를 누구에게서 들었느냐"고 묻자 이 전 위원은 "이름을 들은 게 아니라 그런 정보를 제공받았다"고만 답했다. 윤 의원이 출처를 거듭 확인했지만 그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구두로 들었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여럿 있다"며 대여섯 차례 질문에도 끝내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도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반인권 위원들의 국회모욕과 내란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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