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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홈플러스 사태' 정점 김병주 MBK 회장 피의자 조사

이데일리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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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신용등급 하락 사전인지·단기채권 발행경위 등 추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좌진(왼쪽) 롯데카드 대표이사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좌진(왼쪽) 롯데카드 대표이사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BK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단기채권 발행 관련 보고나 승인이 있었는지, 투자자의 손실을 예상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MBK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와 일반 법인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면서 처분이 머지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엠비케이파트너스·MBK 부회장)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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