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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활동 중단' 선언했지만… '주사 이모'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수사 받는다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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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박나래와 이른바 ‘주사 이모’로 지목된 A씨, 박나래 매니저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 이모’ A씨, 박나래의 전 매니저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지난 6일 박나래가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일명 ‘주사 이모’에게 주사 시술을 받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 수액 주사를 맞았으며, 왕진을 받았을 뿐 불법 의료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논란이 확산되자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A씨에 대해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입장을 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박나래에게 의료행위를 한 ‘주사 이모’를 의료법·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할 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나래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히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A씨 계정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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