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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법 종교단체 해산"···재산귀속까지 언급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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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통일교 직격
'검토 지시' 한 주만에 수위 높여
정부 최저임금 지급 관행도 질타
쿠팡사태 '강제조사권' 부여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통일교를 정조준한 발언으로 이 대통령은 한 주 만에 재차 해산을 강조하며 재산 귀속 문제까지 직접 물었다. 이는 앞서 ‘검토 지시’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이 대통령은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해 후속 조치 결과 보고 역시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초반부터 이 대통령의 강한 질타성 질문이 이어졌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라며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11개월로 정부가 (고용)계약한다”며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 기업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질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써 재임 기간의 10분의 1이 지났다”며 “개혁 과제들의 경우 내년에 계획을 세워 2027년에 실현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정부 임기가 2년이나 지난 시점이 된다. 더 빠르게 개혁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참모들을 독려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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