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불필요한 고액 비급여 항목을 보장에서 빼는 대신 보험료를 30%가량 낮추는 실손의료보험 선택형 특약을 내년 2월께 내놓는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패키지로 추진되는 형태다. 정부가 도수치료와 온열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과잉 진료가 줄어들고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내년 2월 도입할 방침이다.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국은 선택형 특약을 통해 도수치료와 자기공명영상(MRI),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과잉 진료를 유발하거나 이용 빈도가 낮은 항목을 추가로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감독 규정 변경에 나선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적용 항목으로 첫 선정했다. ▷기사 9면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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