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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중 첫 1심' 건진법사 브로커, 징역 2년 불복해 항소

연합뉴스 이도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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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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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잇속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브로커 이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독립성·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며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 사건은 김건희 특검은 물론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왔다.

전씨 측근인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를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은 그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전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의심한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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