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보훈부는 보훈 사각지대 해소와 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 보훈 예산도 올해보다 3.7% 증가한 6조 6,87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등 주요 수당도 함께 인상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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