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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받고 사건 무마한 경찰관, 1심 징역 6년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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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조선비즈

서울중앙지법 전경. /조선비즈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모(52)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억515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범행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김모(43)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했던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11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 등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게 된 점을 내세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김씨가 실제로는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허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해 참여자 날인까지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를 김씨에게 유출하거나, 수사기록 중 고소장을 임의로 바꿔 조작한 뒤 이를 검찰에 넘기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경찰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아들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정씨와 공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함께 기소된 동료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씨의 뇌물 수수 범행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 외에도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피고인 3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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