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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불기소"…'수사권 조정' 악용한 경찰 1심 징역 6년

SBS 김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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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사건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 정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억 5천150만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정 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 모(43)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직무 공정성 등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정 씨가 김 씨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아들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정 씨에 대한 수사에 협조했다"면서도 여러 피해자를 속여 3억 원을 받아 가로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 1천1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이(김 씨) 세상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씨가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등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돈을 받은 대가로 김 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고소인 기준 16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이송받거나 재배당받았고, 이를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와 김 씨를 지난 6월 구속기소 했고,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가 관련자 4명을 지난 7월 추가 기소했습니다.

당시 정 씨와 공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 동료 경찰관 A 씨,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청탁을 하며 정 씨에게 뇌물을 준 3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 대해선 "정 씨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3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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