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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택시 강도 살인 재심 청구 첫 재판…"경찰 강압 수사"

노컷뉴스 경남CBS 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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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말씨, 강도살인 등 무기징역 복역 중
박준영 재심 변호사 "허위 자백, 무죄로"
2009년 아크말 씨 검거 전 창원 택시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 씨 몽타주 등 자료. 박준영 변호사 제공

2009년 아크말 씨 검거 전 창원 택시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 씨 몽타주 등 자료. 박준영 변호사 제공



경남 창원의 택시 기사 강도 살인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으로 15년 전 무기징역이 확정된 피고인의 변호사는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재심 개시를 촉구하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보조로브 아크말(36)씨의 재심 청구 사건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아크말 씨는 지난 2009년 3월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 박모(50대)씨를 차량 내에서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회 찔러 살인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범행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같은해 7월 동료들과 또다른 택시 강도 범행(강도상해)을 벌이다 검거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타 검찰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아크말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다음해인 2010년 4월 형이 확정됐다. 아크말 씨와 관련해 2015년 한차례 재심 청구가 있었지만 기각됐다.

9일 창원지법 앞 박준영 변호사. 이형탁 기자

9일 창원지법 앞 박준영 변호사. 이형탁 기자



이날은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할 첫 재판이 열렸다. 올해 1월 법원에 재심 청구서가 접수됐으니 11개월 만이다.

이 자리에서 아크말 씨 측은 경찰의 강압 수사에 따른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는 "경찰이 자백하면 불법체류자인 누나와 매형은 추방하지 않겠다는 등 회유도 했고, 여러 차례 때리면서 협박도 했기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했다"면서 "2009년 7월 범행은 인정하지만 같은해 3월 범행은 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은 무죄로 재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크말 씨 자백 후로 전과 13범의 유력 용의자 김모 씨는 수사 선상과 자료에서 배제됐다. 김씨의 몽타주가 작성되고 수배 전단까지 제작·배포됐지만 아크말 씨로 집중 수사 대상이 바뀐 것. 수사기관은 3월 범행과 7월 택시 기사 상대 범행이 비슷하니 아크말 씨를 강력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3월 범행과 관련해 구형 당시 피고인의 자백 외에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처럼 사실상 자백이 전부인 사건인데 아크말 씨가 강압에 따른 허위 자백이라 주장하기에 박씨의 유가족도 재심과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2일 오전 11시 2차 심문 기일을 갖겠다며 아크말 씨를 복역 중인 천안교도소에서 창원교도소로 이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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