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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토지보상법연구회, 공익사업 손실보상제 연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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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5일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서 개최된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오른쪾)과 박균성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부동산원]

5일 한국부동산원에서 개최된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오른쪾)과 박균성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부동산원]

양 기관은 손실보상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를 교류하고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관련 사회적 쟁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학술 행사를 열어 연구 성과도 공유·확산한다.

양 기관은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도 가졌다.

이 세미나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산정·지급 단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개발부담금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공익보상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에 관한 법적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과 세미나가 보상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공·사익 균형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지속해 보상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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