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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망’ 부천 제일시장 돌진사고... 가속페달 밟은 운전자, 구속기소

조선일보 부천=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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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A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부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1.13/뉴스1

13일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A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부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1.13/뉴스1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여경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A(6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행인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으로 조작 후 트럭에서 내렸다가 트럭이 움직이자 당황해 급히 차량에 올라탔다.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고, 변속기까지 주행으로 오조작하면서 트럭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해 총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다만, 검찰은 A씨의 구속 기간을 고려해 사망 피해자 3명에 대해 먼저 기소하고 송치되지 않은 사건은 추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부천=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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