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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22명 사상…부천제일시장 사고 60대 트럭 운전자 구속기소

매일경제 지홍구 기자(gig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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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 넘겨
10일 구속 만료 고려해
3명 사망 혐의만 먼저 기소
나머지 사건, 경찰 송치받아 추후 기소


부천제일시장 돌진 사고 트럭 운전자. [뉴스1]

부천제일시장 돌진 사고 트럭 운전자. [뉴스1]


트럭을 몰고 경기 부천제일시장으로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A씨(67)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여경진)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천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낸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치사)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오는 10일 A씨 구속 기간이 끝나는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먼저 송치한 사망자 3명 관련 혐의만 먼저 기소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상자 19명(사망 1명·부상 18명)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경찰에서 송치되는 대로 조사해 차례로 기소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55분께 부천제일시장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D)로 변경한 뒤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시장 안으로 150m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량 변속기를 후진 조작 후 하차했다가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는 것에 당황해 급히 차량에 올라탄 피고인이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조작하고 재차 변속기까지 주행으로 오조작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차량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 영상, 사고 장소 CCTV 영상, 사고 현장 경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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