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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운전’ 사망사고 낸 만취 승객, 구속 기소

조선일보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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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지방검찰청 청사 /뉴스1

대전고등지방검찰청 청사 /뉴스1


대전지검은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A(30대)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60대 대리운전 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차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이 과정에서 안전벨트에 얽혀 맨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던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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