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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었다면 처벌 가능"... 박나래, 불법 의료 행위 공범 논란 휩싸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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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의 '주사 이모'에게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박나래의 공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12월 8일 채널A는 박나래에게 주사제를 놔 준 '주사 이모'에게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자체 조사를 벌여, 14만여 명의 모든 국내 의사 면허 취득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주사 이모' 이 모 씨에게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이 모 씨의 국내 의사 면허 취득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만큼, 이 모 씨가 벌인 모든 의료적 행위는 불법입니다. 여기에 불법 의료 행위인 걸 인지했다면, 의료 행위를 받은 사람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최근 박나래는 매니저 처우 문제 등으로 이들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이 모 씨로부터 수차례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후 이 모 씨는 본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다"고 주장하면서 "매니저야, 네가 내 삶을 아느냐. 나를 가십거리로 만들지 말라"고 토로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논란이 거세자 박나래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MBC '나 혼자 산다' 등에서 하차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ㅣ최지혜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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