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설립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은 뒤,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종교재단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종교재단에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며, 이를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 전임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이 불거져 특검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사실상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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