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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나래 수사…대리처방 심부름·진행비 미지급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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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앤파크 제공

방송인 박나래. 앤파크 제공


경찰이 ‘갑질 의혹’으로 전 매니저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방송인 박나래(40)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수상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씨를 고소한 전 매니저들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박씨로부터 폭언·상해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개인 심부름 대행, 진행비 미지급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서는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박씨 관련 별도의 고발 건도 접수해 입건했다. 혐의는 의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상해, 상해 등이다. 박씨와 박씨의 1인 기획사 ‘앤파크’, 기획사 설립자인 박씨의 어머니, 의료인·전 매니저 등이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박씨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리고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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