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2월 09일 화요일
■ 대담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 세무전문가 김혜리 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만날 전문가는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 세무전문가인 김혜리 차장입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만날 전문가는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 세무전문가인 김혜리 차장입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혜리 : 안녕하세요. 국세 언니 김혜리 차장입니다.
◆ 조태현 : 우리은행에서는 다들 별명을 하나씩 짓고 활동을 하시나 보네요. 허허. 이번 달이 투자자분들에게도 중요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겁니까? 세금 때문입니다.
◇ 김혜리 : 맞습니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1년간 세금을 정산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마지막 12월이거든요.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대부분 소액 주주에 해당하시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경우도 요즘 많이 있잖아요?
◆ 조태현 : 아, 많죠.
◇ 김혜리 :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12월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도소득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죠?
◇ 김혜리 : 네. 맞습니다. 그 일반적이라는 것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지금 종목당 50억 이상
◆ 조태현 : 50억
◇ 김혜리 : 그리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1%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저희 같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거래해도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고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지금 없습니다.
◆ 조태현 : 네. 저도 이 세금을 좀 내도 좋으니까 대주주에 한번 포함이 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해외 주식 투자자는 이게 있다는 거죠?
◇ 김혜리 : 맞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해외 증권사에 상장이 되어있는 외국 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법인이라도 해외 증권사에 상장된 경우가 있어요. 쿠팡이나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미국에 상장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투자했을 때는 달러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지 통화로 하는 경우에는 해외 주식이라고 부르고 여기에는 소액 주주와 대주주와 상관없이 모두 다 양도소득세 22%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22%요.
◇ 김혜리 : 상당히 높죠.
◆ 조태현 : 만만치 않네요. ETF로 간접 투자를 했을 때도 이 세금이 있습니까?
◇ 김혜리 : 맞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미국이라든지 주식 지수 상장이 된 것에 따라서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된 S&P500 같은 경우에는 또 과세가 다르긴 해요. 하지만 QQQ, SPY라든지 이렇게 달러로 전환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외 ETF라고 보거든요. 이 경우에도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22%나 내야 되는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우리가 외국 투자를 많이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만만치 않은 비용일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절세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원고 주신 걸 보니까 손익 통산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손익 통산이 뭡니까?
◇ 김혜리 : 맞습니다. 해외에 투자했을 경우에 1년간 이익이 지금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게 종목당 우리가 세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신 분들은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것이 실현했다고 하는데요. 손실이 발생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계속 장기 투자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12월에는 이 이익이 난 종목이 있을 때 손실 난 종목을 팔면 이것이 손실이 실현돼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면 3천만 원 이익이 나신 종목이 있고 2500만 원이나 물린 종목이 있다. 그냥 3천만 원만 팔면 거의 6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2500만 원을 12월에 파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계가 돼서 50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내시니까 600만 원이 50만 원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장기 투자하고 싶었다 그러면 매도해서 손실을 실현하고 다시 사는 것을 손실 실현 후 재진입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이걸 12월 31일에 하셔야 연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간의 세금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 5월에 신고하세요. 그래서 손실 난 종목이 있으면 이때 샀다가 다시 매수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약간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세금까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군요. 언제까지 팔아야 됩니까?
◇ 김혜리 : 12월 31일이라고 보통 과세 기간을 말하는데 여기에도 주의하실 점이 이게 우리가 거래일이 아니라 결제일이에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의 결제일이 좀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2영업일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임박해서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12월 25일 혹은 26일쯤 그 영업일에 실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태현 : 안전하게 하려면 한 4~5일 전쯤에 하는 게 좋겠네요.
◇ 김혜리 : 맞습니다.
◆ 조태현 : 1년 동안의 주식을 매도한 적이 없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또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혜리 : 맞습니다. 앞에서 제가 실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사거나 팔았을 때 이익이 확정이 됩니다. 이익이 확정이 되거나 손실이 확정될 때 세금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식 시장 창에 보이는 그 이익은 평가 이익이에요. 따라서 1년 내내 나는 거래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세금에 관계가 없습니다.
◆ 조태현 : 하긴 그냥 갖고만 있었으니까 평가 이익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렇다면 가족 간 증여 이런 걸 통해서 주식 양도소득세 절감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 김혜리 : 맞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증여할 때 6억까지 공제가 돼요.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까지도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하고 배우자가 그것을 매도하면 배우자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올라가요. 증여 당시 시가로 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양도 차익이 적어지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2025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받고 1년 안에 바로 파시면 사실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없어요.
◆ 조태현 : 그럼 증여받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 김혜리 : 증여받고 1년 이후에 파셔야지 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높은 시가로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1년 뒤에 파시는 방법을 쓰셔서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배우자한테 직접 주셔야 됩니다. 이 돈을 다시 팔고 나서 배우자한테 돌려달라 이런 경우에도 또 국세청이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를 하신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의 몫으로 자산이 귀속돼야 됩니다.
◆ 조태현 : 참 국세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돈 거래 이런 거는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체계에 맞춰서 우리도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에 주식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혜리 :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래일 말씀드렸고요. 또 국내 주식하고 이거 상계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또 생기실 거예요. 해외 주식 이익 봤으니까 나 국내 주식 물린 거하고 2개 상계해야겠다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되시는 분 이 분들은 상계 처리가 되지만 소액주주 갖고 계신 분들은 장내에서 거래하는 것은 해외 주식과 상계가 안 되니까 나중에 나 상계 처리해야지라고 전략 세우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저는 워낙 소액이라서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신고 그리고 기한이 있죠?
◇ 김혜리 : 맞습니다. 해외 주식이라고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익에 대해서 손실을 상계하고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이거든요. 이때 해외 주식도 따로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국내에서 거래하시는 소액주주 장외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나 비상장 주식 거래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 분들은 6개월씩 몰아서 반기가 지난 2월 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는 2월 28일까지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정 신고가 국내에는 다르다 이렇게 기간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이 주식의 국적과 유형별로 이게 기간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 김혜리 : 맞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해외 주식이라든지 비상장 주식 같은 것들은 갖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국세청에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신고를 해야 됩니까?
◇ 김혜리 : 국세청에서도 일부 자료를 갖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신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진 신고를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 그리고 납부 지원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절세하려다가 괜히 지연세까지 내게 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픈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 김혜리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혜리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애써 키웠더니 또 떠난다···‘코스닥 1위’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확정[이런국장 저런주식]](/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1%2F2025%2F12%2F08%2F869d96ea01784d0b8bdcd55c84560140.jpg&w=384&q=100)

!["부럽긴 해" [앵커리포트]](/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5%2F12%2F09%2F202512091636240165_t.jpg&w=384&q=75)
!["검은 손" [앵커리포트]](/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5%2F12%2F09%2F202512091635111008_t.jpg&w=384&q=75)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입에 출렁이는 정치권 [앵커리포트]](/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5%2F12%2F09%2F202512091611430935_t.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