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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bjko@newsis.com /사진= |
이재명 대통령이 "최저임금은 법률상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왜 정부는 지방, (중앙)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최저임금만 주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게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라며 "왜 사람을 쓰면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최저를 주나.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데 정부는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용직, 비정규직이 더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금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정규직이 더 많이 받고 비정규직은 더 적게 받는다. 나는 반대라고 생각한다. 호주의 경우 똑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에 (임금을) 더 많이 준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더 추가로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퇴직금도 거론하면서 임금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주는 게 맞나"라며 "그런데 왜 11개월15일 근로한 사람은 안주나"라고 했다.
이어 "정부도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비정규직의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11개월 만에 해고하고 계약도 1년11개월만 한다"며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 부도덕하다. 정상적으로 일할 자리는 일하도록 정규직으로 뽑아라"라고 했다.
또 "노동부는 (임금 지급을) 잘 하고 있는지 (다른 부처도) 챙겨보고 (만약 잘 못하고 있다면) 시정 명령하라. 다른 부처는 미리 알아서 (이런 문제를) 정리하라"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전체, 공공 영역, 공기업도 임금에 대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정부부터 먼저 모범이 돼야 한다. 특히 노동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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