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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폭탄 맞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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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쿠팡 사태 여파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용자들의 소송이 나선 데 이어서 미국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 허준영>아무래도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있고 배상액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쿠팡 사태의 피해자가 한국인분들뿐만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고집단을 모아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정보유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할 때 미국의 법원이 해당 법인, 여기에서는 쿠팡 미국 INC겠죠. 여기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마 미국에서 소송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주로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각하하면서 한국에서 다투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만약에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한국보다 기업에게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겠네요.


◇ 허준영>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쿠팡이라는 기업이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것이 물론 한국의 소송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소송, 그리고 이것이 혹시라도 미국에서 소송에서 인정받았을 때 원고들이 유리한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가 보상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겠죠.

◆ 앵커>한국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법인, 그러니까 대륜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쪽이 기존의 유사사례 언급하면서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 허준영>미국에서 과연 심리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평가할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심리하는 것이 계속해서 법정 싸움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일이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과 별개로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페 등이 개설돼서 아주 많은 인원들, 피해자가 현재 집계된 카페에서 소송 제기하려는 분만 해도 2만 명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봤을 때 한국과 미국에서 병행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 그렇게 됐을 때 이번에 쿠팡이 보상해야 될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상황 같습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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