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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협력

헤럴드경제 홍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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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성(오른쪽)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과 박균성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이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에서 개최된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제공]

김남성(오른쪽)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과 박균성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이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에서 개최된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관련 연구성과와 데이터 공유, 정책 발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손실보상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교류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관련 사회적 쟁점의 공동 해결방안 모색 ▷학술행사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양 기관은 같은 날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발부담금제도의 최근 쟁점과 개선방안 ▷공익보상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법적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학술세미나가 보상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여 보상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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