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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비례 경선 때 상무위원·당원투표 50%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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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당무위는 오늘(9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하고,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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