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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게임 '스트레이' 디자인 그대로 베꼈다"... 6억 원 배상 소송 터졌다

게임와이 이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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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덕 기자] 인디게임 프로모션 전문 스튜디오 아이엠에잇비트(iam8bit)가 워킹 데드 원작자가 이끄는 게임 퍼블리셔 스카이바운드 게임스(Skybound Game Studios)를 상대로 사기·횡령·디자인 도용 혐의로 400만 달러(약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히트작 스트레이(Stray)의 마케팅 자료를 무단 도용하고 수년간 회계 조작을 자행했다는 충격적 혐의다. 아이엠에잇비트는 퍼블리셔가 아니라 마케팅/프로모션 파트너다. 아이엠에잇비트가 마케팅 자료 제작했고, 스카이바운드가 이 자료를 도용해 닌텐도 스위치 버전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다.

엔가젯 등 복수의 외신은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에 제출된 소송장은 인용하여 2021년 4월 양사가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스카이바운드는 계약상 의무인 월간 재무 보고를 하지 않았고, 수년간 회계 조작을 통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허위 비용 항목을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아이엠에잇비트 측은 "스카이바운드가 합의된 월간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수백만 달러의 가짜 항목으로 비용을 부풀렸다"며 "제3자 감사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비용 항목을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계 문제와 관련된 피해액만 400만 달러를 초과한다.

아이엠에잇비트는 게임 개발 외에도 바이닐 사운드트랙과 콜렉터 굿즈 판매 사업을 전개하는 스튜디오다. 히트 인디게임 스트레이의 한국 패키지 버전 프로모션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기 고양이 어드벤처 게임 스트레이를 둘러싼 영업비밀 유출 의혹이다. 아이엠에잇비트는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용 스트레이 판매 프로모션 자료를 제작했는데, 스카이바운드가 이 자료의 '거의 완벽한 복사본'을 도용했다고 주장한다.

소송장에 따르면 스카이바운드는 의도적으로 아이엠에잇비트의 이름을 삭제하고, 아이엠에잇비트가 퍼블리셔 아나푸르나 인터랙티브(Annapurna Interactive)와 맺은 로열티 배분 비율 등 기밀 정보를 이용해 닌텐도 스위치 버전 독자 계약을 따냈다는 것이다. 파트너를 배제하고 자사 이익만 챙긴 셈이다.


아이엠에잇비트 측 법무팀은 "스카이바운드가 영업 비밀을 이용해 닌텐도 출시 계약을 확보했고, 아이엠에잇비트의 창작물을 마케팅에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바운드 게임스의 모회사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Skybound Entertainment)는 워킹 데드 원작 만화를 집필한 로버트 커크먼(Robert Kirkman)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다. 인디게임에 특화된 퍼블리셔로 알려져 있다.

소송장에 기재된 혐의는 계약 위반, 사기, 횡령, 부당 이득, 무단 유용 등이다. 아이엠에잇비트 측 법무팀은 400만 달러의 금전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양사 모두 이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게임 업계에서는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 간 신뢰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대형 분쟁으로, 향후 인디게임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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