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위해 특례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취득한 재산 중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신설해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하게 했다.
특별법은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어준 7800억 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라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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