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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통해 만난 여성 불법 촬영' 부산 경찰관 구속 송치

뉴시스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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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부산의 30대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의 신체 등을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서는 지난 8월 중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오다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A씨의 성범죄 연루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 해제 조처했다.


부산청은 A씨 기소 이후 검찰의 기관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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