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 5.2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손흥민 광고권 갖고 있다"···전 소속사 대표, 118억 사기 혐의 고소

서울경제 신서희 기자
원문보기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118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사 A 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손흥민 전 소속사 대표 B 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 씨는 2019년 초 A 사 측에 “자신이 운영하는 에이전트사가 손흥민·손웅정·손앤풋볼과 독점적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광고 계약 및 초상권 사용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이 설명의 근거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까지 제시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A 사는 이를 신뢰해 2019년 6월 해당 에이전트사 지분 전량을 약 11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 씨와 외국인 파트너에게 약 57억 원(1차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손흥민 측은 B 씨에게 “A 사와의 사업을 승인하거나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고소장에 첨부된 민사 판결문(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도 B 씨 측 주장과 달리 손흥민의 광고 체결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A 사는 논란이 확산되자 2019년 12월 B 씨와 계약 해제를 체결했다. A 사는 이미 지급한 1차 대금 중 46억여 원만 돌려받았으며 약 11억 원은 반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독점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인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며 B 씨의 기망 의도가 강조돼 있다.

또한 고소장에 따르면 B 씨는 계약 체결 전부터 손흥민 측으로부터 “엔터테인먼트 회사와는 계약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전달받고도 이를 숨긴 채 독점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행동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A 사는 이후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해 수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A 사는 “B 씨가 해외 출국이 잦아 수사 회피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 요청도 함께 제기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B 씨를 불러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토트넘 잔류
    손흥민 토트넘 잔류
  2. 2린가드 고별전
    린가드 고별전
  3. 3허성태 박보검 미담
    허성태 박보검 미담
  4. 4한국가스공사 역전승
    한국가스공사 역전승
  5. 5여오현 감독대행 4연승
    여오현 감독대행 4연승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