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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박나래 '주사이모' 후폭풍...복지부 의미심장한 답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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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40)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료계에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낸 입장문에서 박씨의 `주사 이모` 사건과 관련,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입니다.


최근 박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지인 A씨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들의 존재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박씨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전반에서는 지금까지 보도된 사실을 근거로,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현재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보면 `주사 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이 사건을 이미 고발한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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