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단지에 외부인 출입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인은 중앙보행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고, 따라서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입대의는 특히, "단지 중앙의 공공보행로는 사유지이다 보니 그 공간에서 발생한 외부인의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인은 중앙보행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고, 따라서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입대의는 특히, "단지 중앙의 공공보행로는 사유지이다 보니 그 공간에서 발생한 외부인의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전동 킥보드와 전동 자전거의 진입금지 등을 위반할 때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퇴거를 요청"하는 질서 유지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부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출입하는 것만으로 10만 원의 벌금 또는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서 '반려견 동반 시'라는 전제 조건을 삭제해 공고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건 기자 notacto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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