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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감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여 명…‘노후 빈곤’ 막을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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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년 연장·퇴직 후 재고용 최조안 마련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원인은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기 때문이다.

이에 수령액이 평생 깎이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려는 은퇴자들이 급증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는 목표로 논의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년연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전문가는 “노후 빈곤을 막을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5912명을 기록하며 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8월 기준 남성 수급자가 66만3천509명, 여성 수급자가 34만2천403명으로 남성이 두 배가량 많다.

이는 가계의 주 소득원이었던 남성 가장들이 은퇴 후 소득 단절을 메우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지급 시기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1년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월 0.5%)씩 깎인다.

5년을 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밖에 받지 못한다.

그런데도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장의 현금 흐름이 절박한 은퇴자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폭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밀린 탓이었다.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을 위해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춰왔는데, 2023년에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1961년생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1961년생들은 55세 무렵 은퇴 후 연금을 기대했으나 제도 변경으로 인해 갑자기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퇴직은 이미 했는데 연금은 나오지 않는 소득 절벽을 버티지 못한 이들이 대거 조기 연금 신청 창구로 몰린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당시 조사에 따르면 조기 연금 신청자의 상당수가 '생계비 마련'을 최우선 사유로 꼽았다.

또 생계비 부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연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조기 연금 수령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의 생활비와 건보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감액된 연금을 받아야 한다.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든다는 것은 노후 안전망이 그만큼 헐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비자발적 조기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법정 정년(60세)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현재 63세, 향후 65세)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은퇴 후 재취업 시장 활성화 등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9일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관련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단계적 연장 방식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노사에 제시한 상태다.

특위는 앞선 2일 회의에서 △2028~ 2036년 2년 간격 1년씩 연장 △2029~2039년 2~3년 주기 1년씩 연장 △2029~41년 3년 간격 1년씩 연장 등 3가지 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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