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제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에 부정선거 관련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또, '수거'나 '북한 공격 유도' 등 내용이 담긴 수첩의 작성자이기도 합니다.
이날 재판에선 특검과 변호인의 질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고, 대뜸 "귀찮아서 진술 거부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 검사 : 원래 11월에 실제로 대수장(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세요?]
[노상원 / 전 국군정보사령관 : 아니 내가 혼자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고, 또 협조를 하고 해야 하는데, 아이가 그때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 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 하겠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하는 건 안 된다"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지귀연 / 부장판사 : 증언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과 관련해서입니다. 가끔 표현이 말씀하기가 싫어서 증언 거부한다, 그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노 전 사령관은 특검이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형량 감경을 조건으로 자신의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노상원 / 전 국군정보사령관 : 제가 피의자가 돼서 처음에 뭐라더라? 플리바게닝인가? 플리바게닝? 법이 있다면서요. 선처해 주는 거. 플리바게닝 법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님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냐 이런 취지로 특검에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플리바게닝이란 형량협상제라는 말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사 측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증언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증언을 얻어내려 파고들었습니다.
[김계리 /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9월 16일이면 플리바게닝이 개정된 특검법이 시행되기도 전이거든요.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이에요. 특검 측에서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증인에 대해서 양형을 감량해 주겠다 , 면제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
[노상원 / 전 국군정보사령관 : 플리바게닝이 입법화하기 전에도 플리바게닝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아,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거기다 예스 하기를 바라는 구나. 저도 인간인데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진술을 했구나, 살려고.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러한 주장에 대해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사 재판 조력자 감면 제도는 내란 특검 수사 특성을 고려해 신설된 조항이라며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허위 진술 강요로 취급하는 건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날 선 대립이 이어지는 법정.
플리바게닝 논란으로 번지며 지난한 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세은 (cse10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