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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파생상품 나온다…금융위 “속도내야”

이데일리 최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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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김재섭 의원 대표 발의
여야, 디지털자산 제도화 추진
기관 프라임 브로커리지 도입도
전문가 “샌드박스도 고민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을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 법적 기반을 완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도 속도감 있는 입법에 공감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며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김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통합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간주해 현물 ETF를 통한 가상자산 간접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을 통해 가격 변동 위험을 분산(헷지)하는 장내 파생상품 거래 허용 △프라임 브로커리지(기관 투자자에게 거래·보관·청산·대출 등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종합 중개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박 의원 법안 관련 발제를 맡은 김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 및 중개를 허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법안 관련 발제를 맡은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연계를 시도하는 구조적 특징이 특이점”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주재로 열렸다. 김계정 김앤장 변호사·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발제를 맡았고 이종섭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사진=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주재로 열렸다. 김계정 김앤장 변호사·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발제를 맡았고 이종섭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사진=최훈길 기자)


관련해 토론자들은 시장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을 통해 위험을 헷지하는 장내 파생상품 거래가 지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규정을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한다”며 “미국 등 해외의 도입 상황을 꾸준히 관찰하고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입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통합법 추진 과정에서 기존 법률과 충돌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들은 규제 샌드박스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며 “외국환거래법도 같이 고민해 혁신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도 공감하면서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전반적인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문제는 디테일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이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단계 입법, 토큰증권발행(STO), 가상자산 ETF가 서로 연계돼 밀접하게 가야 한다”며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현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기관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조금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2단계 입법으로 제도화 흐름을 한층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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