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특별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고쳐서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특별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므로 수정하더라도 위헌 논란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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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더 논의해서 연내 처리”…대통령실 “공감대 형성”
최근 법조계를 비롯해 민주당 안팎에서도 특별재판부·법왜곡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법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을 수정해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은 고수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면서도 “연내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힘을 실었다.
당장 여권에서 수정안으로 거론되는 건 판사 추천 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이다. 현재 추진 법안은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에서 담당 판사 2배수를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구조로, 추천위원 9명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하게 했다. 조국혁신당 등 법여권에서는 법무부·헌재 몫을 추천위에서 빼는 방안, 추천위 구성 없이 외부 기관 추천 인사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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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자체가 위헌…‘위헌 최소화’는 불가능”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판사 추천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위헌성은 희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건의 판사를 새로 뽑아 새로 재판하는 것 차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거론되는 수정안에 대해 “설령 새 재판부 구성을 법원에 맡긴다 하더라도 사건을 빼앗아 가서 새로 재판하게 하겠다는 것은 같다”며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면 원하는 결론이야 나올 테지만 더이상 민주국가는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독일에서는 아예 헌법으로 못 하도록 못박아둔 내용”이라고 했다.
실제로 독일과 일본은 헌법에 각각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101조 1항) “특별재판소를 설치할 수 없다”(76조 2항)고 규정해 뒀다. ‘특별법원’에 대해 독일 헌법 주석서는 “행정부가 법적 관할권과 달리 특별히 구성하고 개별적으로 지정된 사건을 판결하도록 부름 받은 법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특별재판부의 본질은 구성 방식이 아니라 “지정된 사건을 판결한다”는 목적에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에서는 1948년 해방 직후, 또 1960년과 1961년 총 3차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으나 이때도 반대에 부딪혔다. 특별재판부가 첫 도입되던 1948년에는 “특별재판소를 설치한다면 사법재판소(법원)는 무용의 장물이 될 뿐(서우석 한민당 의원)”이라며 반대 의견이 일었고, “특별재판소를 두는 것은 이번 한번(김웅진 무소속 의원)”이라는 약속 끝에 통과됐지만 3·15 부정선거와 5·16 쿠데타 때 다시 반복됐다. 다만 이때는 세 차례 모두 개헌을 통해 헌법상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헌법에 따르더라도 특별법원 설치는 금지돼 있다고 지적한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대한민국헌법 110조에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밖에 없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를 판사회의에서 정하게 하는 법안 수정안에 대해서도 “사건 배당을 입법으로 결정하는 건 헌법이 정하는 사법권 독립의 침해”라며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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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판, 尹에게 반가운 소식…절차 다툼 여지 늘어”
위헌 소지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법안의 헌법재판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재에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크다. 한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내심 내란특판 추진을 반기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서 모두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 왔는데, 다퉈볼 수 있는 또다른 변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경우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밀리는 건 불가피하다. 여권에서는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자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한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회의론이 나온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발의된 개정안은 재판부가 의무적으로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는 것인데, 재판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기일을 정하거나 연기하는 건 막을 수 없다”며 “이는 어떤 법을 만들어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적용 법률이 향후 위헌 판단을 받을 경우 재판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 고법판사는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 때도 특별재판은 하지 않았다. 향후 위헌 판단이 나오면 오히려 내란 재판이 다 재심 판단 대상이 되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중요한 사건이라서 특별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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