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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본회의 통과만 남은 간첩법, 산업계 숙원 잊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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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주 간첩법 개정안(형법 98조)을 통과시켰다.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은 물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넓힌 것이 핵심이다.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간첩법 개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다.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해 여름 국군정보사 군무원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비밀요원 명단을 중국에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형법상 ‘적국’은 통상 북한을 지칭한다. 중국을 위해 스파이 노릇을 한 사람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를 계기로 간첩죄 적용 대상에 ‘외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실제 형법 개정안은 작년 11월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했으나 막판에 더불어민주당의 제동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일이다.

왜 간첩법 개정이 필요한지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조리 있게 설명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은 단순히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산업스파이도 있다”며 “간첩법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지난달 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만나 간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 등은 적성국, 우방 가리지 않고 스파이를 색출해 엄벌에 처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가핵심기술 33건, 산업기술 110건이 해외로 유출됐다. 피해액만 약 23조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산업스파이를 처벌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은 형량에 한계가 있다. 행여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이 스파이 행위를 부추긴 건 아닌지 반성할 대목이다. 간첩법은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72년간 단 한 차례도 손을 보지 않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력이 국익을 좌우하는 시대에 법 개정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비쟁점 법안인 만큼 국회가 간첩법 개정안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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