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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 없이… SKT·알뜰폰 도매대가 첫 자율협상

머니투데이 윤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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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 불공정 행위에 초점
알뜰폰업계 "인하 물건너간듯"



SK텔레콤이 알뜰폰업체와 망 도매대가 협상을 시작한다. 정부가 중소 알뜰폰업체를 대신해 도매대가를 협상하던 '사전규제'가 사라진 후 첫 자율협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달 알뜰폰업체와 도매대가 협상을 본격화한다. 앞서 각 업체로부터 요청사항을 전달받은 SK텔레콤이 협상안을 만들어 제시할 예정이다.

알뜰폰업계 요청사항엔 △지난해 5.1% 할인된 음성 도매대가 데이터(36.4%) 수준 할인 △종량제(RM) 도매대가 10%대 할인 및 수익배분(RS·요금제 일정 비율을 이동통신사에 배분) 할인 확대 △연단위 선구매 제도 확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대가란 알뜰폰업체가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쓰는 대신 내는 비용으로 알뜰폰업체의 수익성과 직결된다. 지난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원사의 알뜰폰사업 영업이익률은 -1.5%를 기록했다. 여기에 내년 전파사용료 부과, 개통시 안면인식 등 새로운 규제비용이 생기는 만큼 알뜰폰업계에선 도매대가 인하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러나 지난 3월 정부의 도매대가 사전규제가 '사후규제'로 바뀌면서 알뜰폰업체들은 실질적인 도매대가 인하를 끌어내지 못할까 우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상결과 도매대가가 부당하게 인상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계약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도매대가 인하 자체를 압박하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나설 때도 도매대가를 쉽게 인하하지 않던 이통사가 알뜰폰과의 협상에 우호적으로 임하겠냐"며 "사후규제는 불공정 행위만 잡아낼 뿐 도매대가 인하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도매대가 협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2023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알뜰폰업체의 협상요청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30일 이내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면 정부가 15일 이내 반려 여부를 결정한다. 절차대로라면 이달 협상을 시작해 내년 3월 중순에 종료된다. 기존 도매대가 적용이 종료된 지난 4월부터 약 1년 만에 협상이 체결되는 셈이다.


이에 알뜰폰사업자들은 "경영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으로 변경된 제도 취지에 맞게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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