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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뒤 성전환 의사 밝힌 아내…법원 "혼인 취소"

뉴시스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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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5.12.08.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5.12.08.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유지학 인턴기자 = 아일랜드 법원이 결혼 당시 아내가 성전환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남성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5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자신의 배우자가 성전환을 시작하기 전 결혼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우자는 남성으로 신분 등록을 마쳤으며, 여권과 운전면허증에도 남성으로 기재돼 있다.

라우스 동부 서킷 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가사 사건 청문회에서는 이들의 결혼이 실제로 성관계 없이 유지돼 왔음도 드러났다.

남편은 법정에서 “배우자가 성전환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을 맡은 테렌스 오설리번 판사는 “성적 지향만으로 혼인 취소를 허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결혼 전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따른 상대방의 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혼인취소를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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